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인이 병원 안내데스크 입간판에 C 리뷰 시 사은품(파스 6매 또는 경옥고스틱 하루분)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가 아닌 점,
② C 리뷰를 통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직접 의료 서비스와 수준과 친절도, 의원의 분위기 등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행위는
오히려 의원 입장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의원 선택에 서 있어서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은 단순히 파스 6매 내지는 경옥고스틱 하루분으로 사은품의 규모는 극히 미미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 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보듯
환자에게 리뷰를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사실이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내용이 병원 내 입간판이 아니라,
블로그/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 게재되었다면
의료법상 사전심의대상인지 여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이 새롭게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내용으로 리뷰를 써 주세요" 등의 안내를 했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