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창고
2026년 6월 16일· 김의겸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은 모두 금지되는가? (한약 난임 극복 사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은 모두 금지되는가? (한약 난임 극복 사례)
의료법 56조2항2호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난임부부)이 무조건 금지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노710]].pdf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은 모두 의료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소비자를 현혹하여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치료경험담이라야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광고 규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즉,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상식)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의 사건은 한의학의 난임치료 사례인데,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는 아래의 항목들을 체크해보면 된다.


(1) "그 한의원만의 특별한 치료"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2)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도만 언급했을 뿐

(3) 임신이 반드시 보장된다거나, 임신확률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4) 의료인에게 불리한 경험담은 배제하고 유리한 경험담만 선별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을 들어


한의원의 난임 극복 사례 (환자경험담)을 무죄판결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