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은 모두 의료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소비자를 현혹하여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치료경험담이라야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광고 규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즉,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상식)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의 사건은 한의학의 난임치료 사례인데,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는 아래의 항목들을 체크해보면 된다.
(1) "그 한의원만의 특별한 치료"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2)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도만 언급했을 뿐
(3) 임신이 반드시 보장된다거나, 임신확률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4) 의료인에게 불리한 경험담은 배제하고 유리한 경험담만 선별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을 들어
한의원의 난임 극복 사례 (환자경험담)을 무죄판결한 사안이다.

